건축심의단계~유지관리단계 안전점검 체크 사항 등

동대문구에서 새롭게 발간한 건축안전관리 매뉴얼 표지. 사진= 동대문구 제공


동대문구가 건축분야 공무원 및 공사관계자를 위한 ‘동대문구 건축안전관리 매뉴얼’의 제작을 마치고 배포한다. 

구 건축안전관리 매뉴얼은 건축심의단계부터 건축물 사용승인, 유지관리단계까지 단계별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분야의 ▲행정적, 법률적 기준의 체크사항 ▲현장점검 시 중점 확인사항 ▲사고사례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조치 등 다양한 내용을 100쪽이 넘는 분량으로 담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특히, 지난 해 7월 발생한 서초구 잠원동 철거현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구는 기존의 철거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건축(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철거감리자 철거기간 내 현장상주 및 안전관리 지휘 ▲착공(철거)전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의무화 ▲10,000㎡미만 민간 건축공사장 맞춤형 집중점검 등)을 마련해 내실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구는 매뉴얼을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사 협회, 직원 등에게 배포한다.
이번 매뉴얼을 제작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해 1월 설립된 동대문구 건축안전센터가 있다. 

구 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건축공사장 붕괴사고 등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상황별 문제에 신속한 대응 및 조치를 하기 위해 운영되는 곳이다. 

구청 건축과장, 안전팀장과 전문요원 2명(건축사, 구조전문가), 일반 공무원 2명 등이 건축공사장(철거, 신축)과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및 기술지원을 하고, 공사감리 감독을 강화하는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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