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1월 31일까지 내야.. 기한 넘기면 3% 가산


서대문구가 통상적으로 1년 치 세금을 반으로 나눠 6월 말과 12월 말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미리 내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는 기존 선납 신청이 돼 있는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이달 중순에 고지서를 발송한다.
새로 선납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세무2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선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선납 고지서를 발급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6월과 12월에 발송돼 오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이용해 내면 된다. 단, 이 경우 10% 할인 혜택은 받지 못한다.

고지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과 6월, 9월 중에도 신청 납부할 수 있는데 3월에는 1년분의 7.5%, 6월에는 하반기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분의 5% 할인이 적용된다.

아울러, 구는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보유자에게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면허 종류에 따라 18,000원(5종)부터 67,500원(1종)까지 구분 과세된다고 밝혔다.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금융기관이나 현금지급기,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ARS 전용 전화(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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