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200%→ 250% 상향, 재건축 시 5,100여 가구 추가 공급

신정호 의원은 제10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난해 8월부터 각종 임시회, 행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1~3단지 종상향을 촉구해왔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양천구 목동아파트 1~3단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종상향이 결정됐다. 이로써 목동아파트 재건축시 용적률과 건폐율이 향상되는 등 지난 15년간 침해 돼 왔던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대폭 회복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을 수정 가결했다. 따라서 1~3단지의 용적률은 기존 200%에서 250%로 향상되고 건폐율은 60%에서 50%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번 종상향으로 목동아파트 1~3단지는 재건축시 5,100여가구(전용면적 85㎡ 기준)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되는 등 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4년 1~3단지 종세분화 매뉴얼에 따르면 1~3단지는 고층건물 비율이 전체 10%를 초과해 제3종 기준을 충족했다. 서울시는 주변 개발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1~3단지를 제2종으로 분류했다.

당시 서울시는 종세분화 1~3단지를 제2종으로 분류하면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면 제3종으로의 종상향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부기하고 1~3단지를 일반주거지역 제2종으로 확정했다. 이는 결국 1~3단지 구분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일정부분 침해한 사실이 있음을 밝히는 증거가 된다.

이에 종상향 실현을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국 국장 및 과장 팀장들과 수십차례 업무미팅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황희 국희의원도 서울시 집행부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박 시장과의 10차례 개인 면담을 하는 등 지난 3년간 종 상향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신정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이었던 1~3단지 종상향을 이뤄내 보람있게 생각한다.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향후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라며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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