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자료=과기부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를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 손실보전율 등 세부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지만, 지정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100Mbps로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이나, 여전히 약 88만 개 건물에서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인터넷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떠한 사업자로부터도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은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에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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