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수,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혀

교육감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곽노현 교육감에게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명기(53) 교수가 건네받은 돈이 곽 교육감이 준 것인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11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교수는 “강경선 한국방송통신 교수에게 ‘2억원으로는 파산한다. 3억원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곽 교육감에게 받는 것을 포기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곽 교육감에게서 받는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며 “강 교수를 비롯한 진영에서 돈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왜 현금으로 주고받았냐고 캐묻자 박 교수는 “후보자 매수 의혹을 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조심스러워 현금을 받게 됐다”고 답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올해 2~4월 측근인 강 교수를 통해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지급하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교수는 단일화 대가로 돈과 직위를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돈을 전달한 강 교수 역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1일 열리는 공판에서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뒷돈을 협상한 당사자들인 곽 교육감캠프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측 협상대리인 양모씨, 보증인 역할을 한 최모 서울대 교수 등을 모두 불러 대질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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