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해에 포용적 주거금융 지원 확대키로"

새해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우대혜택이 강화되고, 최소한의 방재시설도 없는 노후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용 대출상품이 신설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자료=국토부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 셋째 출산을 앞둔 김OO는 수도권 59㎡ 아파트에 거주 중이나, 전세 만기인 2월에는 다섯 식구가 함께 지낼 84㎡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다. 마침 올해부터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대를 확대한다고 하여, 김씨는 벌써부터 아이들 방 꾸며줄 생각에 기분이 들뜬다.  3자녀인 김씨는 2.2억 원(0.2억 우대)을 1.6∼2.2%(0.7%p 우대)로 버팀목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월 이자는 29∼40만 원으로 시중 대비 20∼30만 원 저렴하다.

# 서울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박△△는 작년 인근 고시원 화재참사 이후 남일 같지 않아 늘 불안하지만, 당장 이사 나갈 보증금이 없어 1년째 그대로 거주 중이다. 고시원 주인에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달라고 했지만, 그러면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에 한숨만 나온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고시원에 거주하는 박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내에서 보증금 전액을 1.8%로 대출 가능하다.

새해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우대혜택이 강화되고, 최소한의 방재시설도 없는 노후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용 대출상품이 신설된다.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가 최대 0.7%p로 상향되고,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 우대가 최대 1억 원까지 적용되며, 전세자금의 경우 대출기간이 최대 20년(기존 10년)까지 늘어난다.  이로써, 3자녀의 경우 디딤돌(구입)은 최대 2.6억 원을 1.5%~2.45%로, 버팀목(전세)은 최대 2.2억 원을 1.6∼2.2%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간이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고시원 거주자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내에서 보증금 전액을 연 1.8%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통상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나,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고시원 거주자를 위해 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등 임차인 보호기능이 있는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시, 우대금리(0.1%p)가 올해 12월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도 9.4조 원 예산 반영 및 융자조건 개선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계획”이라며 “정부는 새해에도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을 위한 세부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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