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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동산담보 회수를 지원하여 동산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회수지원기구를 상반기 중 신설하고, 코넥스 상장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하는 등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생산적 금융으로 경제상황 돌파하며 핀테크 산업을 성장시키고, 금융거래를 편리하게 한다. 더불어 국민의 금융부담은 줄이고, 소비자보호는 강화한다. 금융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기업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대출유형별로 가중치가 1월 1일 기준으로 조정되고,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총 4.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1분기 중 신설된다.

동산담보 회수를 지원하여 동산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회수지원기구가 상반기 중 신설되며, 코넥스 상장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허용된다.

1월 미래 성장성이 있는 신규 상장기업의 상장비용이 50%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코넥스 상장기업의 유상증자시 신주가격 산정의 자율성이 지난 11월 21일부터 높아졌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하나의 앱으로 18개 은행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이 8월 27일 도입된다.

1월 혁신금융서비스 등 금융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비용지원이 확대되며, 1분기 중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4년간 3,000억원)가 출범한다.

상반기 금융 빅데이터 활용범위가 확대(보험정보, 공공데이터)되고,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구축되며. 하반기  I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금융에 특화된 고급 교육과정이 개설된다.

5월 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가 간소화되며,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하반기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되며, 1월 1일부터 법인(대리인 개설 가능) 및 외국인(외국인 등록증 활용)의 비대면 계좌개설이 편리해진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대출 금리ㆍ한도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같은 달 27일부터는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1분기 부부 중 연장자 기준 60세에서 55세로 인하되고, 1월 세액공제 및 연간 납입한도가 확대되며, 앱·홈페이지 등에서도 계좌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연체 휴·폐업자에게 채무조정, 재기자금 지원, 컨설팅 등을 패키지 지원하며, 1월 미취업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3~4%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1분기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를 지원한다.

상반기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 요약자료를 제공하며, 하반기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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