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도입, 녹색순환버스 운영
청계천로 자전거길,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시행

서울시는 새해 녹색순환버스를 운행하는 등 많은 제도를 새로 시행하고 달라진다고 밝혔다. 자료=서울시 제공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새해 서울시에는 기존 사업이지만 개선 폭이 역대 최대이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들이 많다. 알아두면 서울생활에 보탬이 될 만한,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이나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 그리고 시민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들을 서울시의 도움말로 정리했다.

 

시민안전보험 도입하고 녹색순환버스 운영한다

서울시는 1월부터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NH농협손해보험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사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가입차 없이 누구나 지원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구간)를 대상으로 차량 제한속도를 50km/h 이하(간선도로 경우)로 낮추고 있는데, 그 대상 지역이 2020년에는 서울 전 구간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시는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를 올해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며, 교통표지가 설치되면 하향된 제한속도에 맞춰 운행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 운영 본격화(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자동차 이용불편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를 위하여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이 1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4개 노선은 도심외부순환, 도심내부순환, 남산순환, 남산연계 노선으로, 매일 오전 630분부터 오후 1130분까지 운행되며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의 50%600원이다.

아울러 자동차보다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사람 위한 길이 확대된다. 사대문 안 세종대로, 을지로, 퇴계로, 충무로, 창경궁로 등 주요 도로공간 5곳이 사람 중심으로 재편되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쉼터를 제공하는 차 없는 거리가 기존보다 대폭 확대 운영된다. 보행자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매년 30개소 이상 단계적으로 대각선(X자형)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난임부부, 초등·영유아돌봄, 여성 등 촘촘하게 복지 지원

서울시는 난임시술비 전액을 본인 부담해야 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이식)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끝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한다. 경제적 부담으로 시술을 중단한 난임부부에게 추가 시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방과후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201912월 기준 45개소에서 2020년에는 25개 전 자치구에 222개소로 크게 늘어난다. 이용료는 기존 10만원 이내에서 5만원 이내로 줄어든다. , 학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일반형 키움센터의 경우 만 6~12세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 거주지에서 이용 가능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키움포털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한편,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간이 오는 3월부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개편된다. 연장보육반에는 전담교수를 배치해 오후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들이 더욱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 받게 된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로 가사, 간병이 필요한 경우부터 병원 방문 동행, 형광등 교체와 같은 일상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돌봄SOS센터가 현행 5개구에서 13개구로 확대된다. 그동안은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시설, 복지관, 보건소 등 기관별로 찾아가거나 연락해야 했지만, 이제는 돌봄SOS센터를 이용하면 필요한 서비스 지원연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노인장애인 돌봄을 지원하는 종합재가센터를 돌봄SOS센터가 설치되는 자치구에 추가 설치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09월에는 동작구에 여성스타트업 창업지원기관인 스페이스 살림이 문을 연다. 스페이스 살림은 여성의 제작 활동이나 창업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는 국내 최초 여성창업 지원공간으로서 창업 컨설팅 및 장비 지원, 시간제 보육 및 초등돌봄 서비스, 여성 대상 ICT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한, 50~64세 장년층의 인생 재설계, 인생이모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50플러스 북부캠퍼스(도봉구 창동)가 오는 10월에 추가 개관되고, 지역 단위의 50플러스센터도 기존 6개소에서 올해 10개소로 확대된다. 새해 새로 문을 여는 50플러스센터 4곳은 강서구 등촌동(3), 금천구 독산동(6), 서초구 염곡동(7), 강도구 천호동(9)에 소재한다.

 

신혼부부주거지원, 청년월세·청년수당 등 청년투자 확대

새해부터 서울시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대출금의 이자 일부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먼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고, 결혼기간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린다. 이자지원 금리는 대출금의 최대 3.0% 이내로 확대하고 이자지원 기간도 최장 10년까지로 늘린다.

서울에 거주하며 졸업 후 2년 경과,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미만인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졸업 후 2년 경과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프로그램의 대상 인원이 1월부터 3만 명으로 늘어나며 자격요건이 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인 공급 물량 비중도 기존 20%에서 4070%로 대폭 확대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일반공급) 입주자 중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은 2020년에 신설되는 정책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청년은 최대 4,500만원까지, 월평균소득 120% 이하인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월부터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시행하며, 서울시 청년수당은 3월부터 지원대상 규모를 기존 7,000명에서 30,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 1인 무주택 가구 5,000명은 임대료 월 20만원을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청계천로 자전거길, 미세먼지시즌제 시행

새해 10월께에는 자전거를 타고 청계천에서 중랑천을 지나 한강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계광장에서 고산자교까지 양방향 각 5.5km 구간 청계천로에 순환형 자전거전용도로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청계광장에서 광교와 청계 29가 사거리를 지나 고산자교까지 이어지는 이 자전거도로는 청계천로 외곽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이들에게 주요 간선도로 역할을 하게 된다.

1월부터는 미세먼지 다량 발생지역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민감군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안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까지 4개월간 운영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도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되면 12월에는 서울 전역에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반 시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신청하면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새해 3월까지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50% 할증하고,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은 전국 모든 차량에 대해서 25% 할증한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토공휴일을 제외하고 전일 시행한다. 4월부터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한다. 친환경 1등급 보일러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미세먼지 고농도기간 동안 에너지를 20% 이상 절약한 가정에 대해서는 1만원 상당의 특별포인트(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 중 2개 이상 에너지 사용량을 등록하면 6개월마다 평가해서 지급해 주던 기존 인센티브 외에,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가1회룰 신설해서 20% 이상 절감 시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은 올해 7월 예정이다.

이밖에 오는 7월부터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아파트제외)에서는 매주 목요일, 재활용품 중 가장 많이 배출되는 품목인 폐비닐만 별도로 배출수거한다. , 목요일에는 다른 재활용품 배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시행되며, 2020년 상반기(1~6) 동안 시범운영을 통해서 안내홍보될 예정이다.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115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과 정보소통광장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으며, 서울 대표 소통포털인 내 손안에 서울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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