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소

조선일보사가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 보도와 국회의원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조윤신)는 30일 조선일보사가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 MBC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와 당시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선일보사는 소장을 통해 “MBC는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장자연 리스트에 유력 언론이 떠들썩하게 거론되면서도 정작 이름이 나오지 앟아 유력 언론의 힘을 내외에 과시했다’ 등 근거 없는 음해성 발언을 통해 본사와 특정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또 “MBC는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한다”며 “보도 시에도 기사가 주는 전체적 인상으로 인해 시청자들이 사실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함에도 최소한의 주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해배상 금액은 MBC법인에 대해 10억과 신경민 당시 뉴스데스크 앵커 및 송재종 보도본부장 등에 대해 각 3억 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사는 2009년 5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 MBC 보도는 특정임원이 이 사건에 연루됐고, 사건을 은폐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MBC는 2009년 3월14일 ‘故 장자연 문서 파문…접대 명단 있다’는 첫 보도를 했다.

이어 4월 8일 ‘뉴스데스크’ 클로징멘트에서 신 앵커는 “장자연 리스트에서는 관련된 유력 언론이 떠들썩하게 거론되면서도 정작 이름이 나오지 않아, 유력 언론의 힘을 내외에 과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도 이날 조선일보사가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 실명을 공개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선일보사는 두 의원이 국회대정부 질문과 방송토론호 등을 통해 자사 임원들이 고 장자연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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