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통해 법적 기반 마련...입주자 편의 도모


양천구가 서울시 최초로 아파트 하자관련 분쟁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파트 품질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아파트 하자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상의 문제가 아닌 거주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이라는 판단으로, 품질검수반 운영으로 하자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파트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이다. 

건축, 토목, 설비, 전기, 통신, 조경 등 분야별 전문위원 30명 내외로 구성될 품질검수반은 골조공사가 끝난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각 1회 이상 시설 마감상태, 시공현황 등 아파트 품질 전반에 대한 검수를 실시한다. 

또한, 이 검수결과를 바탕으로 하자발생 원인 및 해소방안 제시는 물론 아파트 품질향상을 위한 자문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품질검수의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20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이다. 구는 우선 내년 3월 입주예정인 3천45세대 규모의 신정뉴타운아이파크위브아파트에 품질검수반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입주시점에 ‘현장민원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전입신고 처리, 생활민원 접수 및 지역시설 안내 등 입주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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