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 예외 적용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착공신고된 사업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초고가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에 대해서도 집단대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주택가격 안정, 주택수급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예외조항은 17일 대책 시행 이후 취급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집단대출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대책 시행 이전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 입주자 모집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된 사업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항은 전 금융권에 대하여 실시한 20일자 행정지도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백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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