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 예외 적용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착공신고된 사업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초고가 아파트 재건축‧

초가가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현장이라도 입주자모집공고를 했거나 착공 또는 관리처분계획인사 사업장은 집단대출을 허용한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에 대해서도 집단대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주택가격 안정, 주택수급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예외조항은 17일 대책 시행 이후 취급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집단대출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대책 시행 이전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 입주자 모집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된 사업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항은 전 금융권에 대하여 실시한 20일자 행정지도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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