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나 연립ㆍ다세대 주택 등도 건축할 때 층간 소음을 막을 수 있도록 바닥 기준이 마련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다음달 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적용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기준 마련으로 오피스텔, 연립ㆍ다세대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아파트, 고시원, 기숙사, 원룸 등 층간 소음 방지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20가구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만 층간 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해왔다.

정부가 아파트에 이어 소규모 공동주택들에도 층간 소음 바닥 기준을 마련한 것은 최근 들어 층간 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 분쟁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해당 주택들은 신 축시 바닥충격음 기준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 경량충격음 58㏈ 이하의 범위 내에 들어가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이 시행되면 기존 건축물보다 중량충격음이 4㏈가량, 경량충격음은 8㏈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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