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왕궁아파트가 재건축 심의에서 통과해 재건축이 본격 추진된다. 자료=서울시 제공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아파트지구가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18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왕궁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왕궁아파트 재건축 단지는 기존 5개동 250세대를 임대주택 50세대를 포함한 총 300세대, 용적률 238.17%, 최고 35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번에 수정가결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5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기부채납의 유형으로 인정된 공공임대주택이 29세대 기부채납 되며,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21세대를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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