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강원도 첫 도입... 서울ㆍ경기도 등에 영향 미칠 듯

▲ 정부가 각 지자체에 권고한 중개보수 개편안.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수수료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경기도 등 다른 시․도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의회의 결정으로 본희의 상정이 연기된 경기도와 오는 26일 상임위에서 관련 조례를 다룰 서울시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인 경제건설위원회를 통과한 '강원도 주택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정부가 권고한 중개 수수료 개편안이 지방의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것은 강원도가 처음이다. 이날 통과된 조례는 행정자치부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원도는 정부 권고안에 따라 6억~9억 원 미만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를 보수를 현행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3억~6억 원 미만 임대차는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인하하는 조례 개정안을 도지사 발의 형태로 의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반값 중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바꿔야 시행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의회가 중개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정요율’을 적용 하려다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 하는 등 논란을 빚어 현재 본회의 상정에 연기된 상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에도 강원도의회를 방문해 조례통과를 막기 위한 로비를 벌였다.

소비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종원 서울YMCA 본부장은 "강원도의회가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며 “봄이사철을 앞두고 조례가 통과될 만큼 곧바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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