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20곳 84개사 대상…기업들 “무조건 팔자”움직임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공정거래법상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개정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개정법은 지난해 2월 14일 이미 시행에 들어갔지만 기존 내부거래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재계의 요구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줬었다.

규제 대상 기업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의 오너 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계열사(비상장사는 20%)로, 2월 현재 기업집단 20곳의 계열사 84개 회사다.

공정거래법 23조에 명시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정은 △‘정상적인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대기업 총수의 지배회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업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연 200억 원 또는 국내 매출액의 12% 이상 거래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수혜를 입은 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규제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단 규제범위를 벗어나자”는 분위기 속에서 사업성에 대한 검토없이 ‘무조건 팔자’식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삼성그룹은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 삼성석유화학, 가치네트 등 3개사에 대해 모두 사업부문 조정, 매각으로 문제의 소지를 해소했으며,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 현대엠코, 현대위스코의 오너일가 지분 문제를 합병으로 해소했다. GS그룹중 GS네오텍은 신규 내부거래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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