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효력 발생... 정부,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에 고강도 대책 내놔
9억원 초과주택 LTV 20%, 15억원 초과주택 공시가격 80%선 현실화
고가주택 기준 시가 9억원으로 변경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17일부터 서울 13개구 전역과 5개구 37개동으로 확대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자료=국토부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17일부터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가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구 등 13개구 전역과  강서(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노원( 상계, 월계, 중계, 하계), 동대문(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  성북(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  은평(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37개동으로 확대 지정된다.

정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에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 강력한 억제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은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전국 주택가격은 전반적인 안정세 아래, 서울 주택가격도 2018년 9.13대책 이후 11월 2주부터 32주간 하락하였으나, 강남권 재건축 발 상승세의 확산으로 강남(6/2주)·송파(6/3주)부터 상승을 시작하여 7월 1주부터 24주 연속 상승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11.6) 이후 동작·양천·과천 등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국지적 과열 발생했으며 집값 상승 기대로 매수세가 확대되고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수하는 갭 투자 비중도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는 지난해 4.4만호에 이어 올해와 내년에도 연간 약 4만호 이상이 공급되어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서울 정비사업 332개 단지(’19.9기준) 중 향후 입주물량으로 이어질 착공(81개) 및 관리처분인가(54개) 단계의 단지도 135개에 이르나 일각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에 따른 공급 부족론을 제기하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고 분석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LTV 20%를 적용하고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담대를 금지키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해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2021년말까지 40%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하여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를 회수키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하여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고하여 내년도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80% 수준까지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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