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 후 증빙 제출 시 월 200만원 이내 보상금 지급
양천구가 보행자 안전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 벽보 및 유해 명함을 수거하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에서 지난 2014년부터 운영 중이며 올해는 총 186만여 건(11월 기준)의 광고물을 수거하기도 했다.
참여자가 수거한 광고물과 정비 전과 후의 증빙을 제출하면 월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수거보상비용은 일반형 현수막은 2천원, 족자형 현수막은 1천원이며 첨지류의 경우 벽보 및 유해명함 100매당 2천원에서 5천원을 지급받는다.
해당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이들은,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20세 이상 주민이면서 연월일시가 표시되는 디지털카메라를 소지, 촬영이 가능하고, 한글 및 워드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구민이어야 한다.
단, 공공근로, 마을지킴이 실버봉사단 등 다른 사업에 참여하는 구민은 제외된다.
수거보상제를 위해 구는 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구민 신청을 받으며, 각 동별로 3명씩, 총 54명의 주민은 불법유동광고물 구분 기준, 수거방법, 수거할 때 지켜야할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활동할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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