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 의심성분 분석결과 발표
일부 제품에서 의심물질 비타민E아세테이트 검출에 따라
추가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임의첨가 금지 권고

정부가 액상형전자담배 일부제품에서 비타민E아세테이트가 검출됨에 따라 사용 중지 권고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자료=식약처 제공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정부가 국내 판매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미량 검출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증 폐손상의 원인을 아직 찾지 못함에 따라 전자담배 사용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2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분석한 결과,  대마유래성분(THC)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아세테이트 성분과,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비타민E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의 범위로 검출되었는데, 담배의 경우 2개 제품에서 각각 0.1ppm, 0.8ppm, 유사담배의 경우 11개 제품에서 0.1∼8.4ppm이 검출되었다.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6개 제품에서는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검출되었는데, 디아세틸은 29개 제품에서 0.3∼115.0ppm, 아세토인은 30개 제품에서 0.8∼840.0ppm, 2,3-펜탄디온은 9개 제품에서 0.3∼190.3ppm 검출되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필렌글리콜(PG)과 글리세린(VG)은 담배와 유사담배의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각각의 검출 범위는 14.5∼64.4%, 15.7∼68.9% 이었고, 두 성분의 혼합비율은 PG : VG = 17.7% : 82.3% ∼ 80.2 : 19.8%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두 성분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액상의 55.9∼92.0% 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폐손상자의 생체시료 표본 29종 모두에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검출된 후 이를 유력한 폐손상 의심물질로 보고 있으나 현재 원인 규명 중으로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라면서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특히 THC 함유 제품의 사용을 자제토록 하는 기존의 권고 내용을 유지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을 권고문에 추가하였다. 

일부 지방정부는 “대마제품”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 사용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자담배 제조자에 대한 미국 FDA의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사용 금지 조치는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임상, 역학, 금연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및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회의를 12월 12일 개최하여 논의한 결과, 현재 폐손상 원인물질이 확정되지 않은 점, 추가 인체유해성 연구가 진행 중인 점, 미국의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되는 내년 상반기 되기 전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폐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고, 미국 CDC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과,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혼입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조·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품질관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반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분분석 결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등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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