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의거 세대주 절반 이상 동의 받아

성동구는 총 12개소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사진은 왕십리KCC스위첸아파트에 걸린 관련 현수막. 사진= 성동구 제공


성동구가 최근 사회적 금연 인식 확산에 따라 지난 12일 왕십리동 소재 왕십리KCC스위첸아파트를 제 1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은 아파트 내 공용공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등 4곳이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공동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 및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신청 내용 검토 후 지정한다.  

새롭게 지정된 왕십리KCC스위첸아파트에는 현판 및 현수막을 부착하고 3개월 간의 계도기간과 홍보를 실시하고 2020년 3월 12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근거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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