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입주지정기간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에 권고

권익위원회 권고로 새 아파트 입주일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예정으로 그동안의 불편을 덜 것으로 보인다. 자료=권익위 제공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 2018년 12월 입주예정이어서 기존 집은 12월 중에 빼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아직도 입주일이 미확정이다. 살고 있는 집은 빼줘야 하니 이 추운 날 아이 둘과 거리로 나앉게 생겨 미칠 것 같다. 입주일이 속히 정해져야 이삿짐센터 예약, 대출 등을 진행하는데 기다리라고만 한다(2018년 12월 국민신문고)

# 입주일 3일전에 일방적인 입주예정일 변경통보를 받고 허탈하다. 이제 전셋집을 나가야 하고, 다른 여관, 모텔에서 기약 없이 살아야 한다(2018년 12월 국민신문고)

앞으로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시작일 통보 시점과 입주지정기간 기준이 마련돼 이사 준비 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5만 세대의 아파트가 신규 분양되고 있다.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연체료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입주일 통보를 받아야 입주를 언제 시작하고 마쳐야 하는지 알고 원활히 준비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는 입주시작일을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자가 입주에 임박해 입주일을 통보하는 경우 잔금 마련, 기존 주택 처분 등 이사를 준비하는 데 입주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특히 갑자기 입주가 지연되면 기존계약을 종료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사람들의 거주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입주지정기간에 관한 기준도 없어 아파트 공급자가 입주지정기간을 임의로 지정해 입주자와 공급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 1,073세대 입주예정인데 입주지정기간은 11월26일부터 2월26일까지 30일로 정해졌다. 짧은 기간 동안 이삿날을 선택한다면 특정일에 이사날짜가 집중되어 이사를 마치지 못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2018년 6월 국민신문고)

# 7월부터 2500 세대가 신규 입주하는데 입주기간이 두 달로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앞쪽 동은 사다리차도 사용할 수 없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단지에 맞게 이사기간이 정해져야 한다(2019년 4월 국민신문고)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일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입주지정기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입주시작일을 일정기간 이전까지 통보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파트 공급계약 시 입주일 사전고지 시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 단지 규모, 이사 시설(사다리차, 엘리베이터) 등을 고려해 입주지정기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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