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만 명이 7.1조원 규모 이용, 40∼50대가 절반
평균 연이율 26%, 최대금리 60%

 
지난해 불법사금융 이용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크게 늘었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지난해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41만 명에 규모는 7조1000억 수준으로 파악됐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급격히 늘어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0%)에 따른 시장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갤럽에  의뢰해  사금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년말 현재 불법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는 7.1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가계신용(1,535조원)의 0.46% 수준이었다. 

2018년말 현재 41만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성인인구(4,100만명)의 1.0%에 해당된다. 전해와 유사하게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월 소득 200~300만원, 자영업·생산직의 40대 이상 남성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령층,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의 이용비중이 증가했다.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49.2%)가 이용 중,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41.1%)이 전해(26.8%) 대비 증가했고,  직업별로는 생산직(29.5%), 자영업(27.2%) 순이었으며, 가정주부도 22.9%로 전해(12.7%) 대비 증가했다. 남성(51.9%) 이 여성(48.1%)보다 약간 많았으나, 여성 비중이 전해(37.5%) 대비 증가했다. 월200만∼300만원 소득자가 27.3%로 가장 높으나,  월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13.1%에 달했다.

불법사금융 평균 연이율은 26.1%로 전해(26.7%)와 유사했으며 대출금리는 최대 60.0%에 이르는 등 법정최고금리(24%) 초과 이용비중이 45%로 전년도(50.3%)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용 경로 및 사유는 광고(10.5%)나 모집인(9.6%)을 통한 경우보다는 지인 소개로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82.5%)이었는데 대출의 신속·편의성(46.0%)과 대출이용 가능성(45.5%) 때문에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권 이용자격 완화(22.2%), 소액대출 등 이용조건·절차 간소화(21.9%) 등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불법사금융의 상당수가 급전 등을 이유로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용하는 경향이었으며 차주의 50%가 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이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금융 이용자 비중도 44% 수준에 달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만19세∼79세  5000명으로 1:1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1.4%p (95% 신뢰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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