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김수영 구청장 당선축하금 받은 혐의
CCTV 영상, 영장 발부에 '결정적 역할'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9일 구속됐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의 남편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9일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구청장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후 양천구의 한 지역사업가로부터 아내 김수영 구청장의 당선 축하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이 전 구청장과 김 구청장 부부를 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양천구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 전 구청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가 영장심사 때 이 영상을 제출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라고 매일경제는 보도했다.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양천구청장에 당선됐으나 같은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다.

아내 김 구청장은 2014년 처음 양천구청장에 당선됐으며,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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