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상환 힘든 계층 위한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중증장애인 등 학자금 대출액 일부 면제

학자금을 대출받고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 상환 의무가 경감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자료=교육부 제공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학자금을 대출받고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되는 등 불가피 경우 학자금 상환이 면제되거나 경감된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졸업생이 사망·심신장애로 상환능력을 잃어버린 경우 남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일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현재는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면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되더라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의 채무를 상환하여야만 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자금 대출 후 사망자는 3,239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 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령안에 따르면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할 수 없는 남은 채무는 면제한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중증장애인이 된 경우 채무액의 상당 부분이 면제된다. 자료=서울시 제공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의 남은 원금의 90%를 면제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 대출자의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그리고 대출원금 이외의 이자와 지연배상금 등도 전액 면제한다.

채무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 채무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자격이 제한되며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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