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중 6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유명 패션업체의 아동용 점퍼 모자 털에서 기준치를 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아동용 겨울점퍼 모자에 부착된 털에서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유명 브랜드 제품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제품은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75mg/kg 이하)을 최대 5.14배(최소 91.6m g/kg ~ 최대 385.6mg/kg)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품별로 ㈜에프앤에프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 에서 385.6mg/kg, ㈜서양네트 웍스의 ‘마이웜업다운’ 에서 269.3mg/kg, ㈜베네통코리아의 ‘밀라노롱다운점퍼 ’ 에서 191.4mg/kg, ㈜네파의 '크로노스다운자켓’ 에서 186.1mg/kg, ㈜신성통상의 ‘럭스폴라 리스 롱다운점퍼’ 에서 183.3mg/kg, ㈜꼬망스의 ‘그레이덕다운점퍼 ’ 에서 91.6mg/kg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ㆍ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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