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규칙 개정안 6일부터 시행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신규 청약시 예비당첨자 선정이 가점순으로 바뀐다. 사진=국토부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신규주택 청약 시,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받게 되고,  사업주체가 후분양을 하는 경우, 지상층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가점제는 가점 순, 추첨제는 추첨으로 순번 선정)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어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하여, 청약신청자 수 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후분양의 경우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후에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되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수분양자가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ㆍ위치 등)를 확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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