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으로 관내 전 초등학교 설치 완료 목표

성동구 금북초등학교 스쿨존에 설치된 속도위반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모습. 사진= 성동구 제공

 

성동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신호위반 과속단속 카메라를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3개소 설치에 이어 12월 중으로 7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용역을 마친 7개 학교 부근 스쿨존에 총 4억 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서울지방경찰청 적격성 승인을 완료한 후 12월 신호위반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완료 할 예정이다.

기존에 구는 2018년 행당초 등 3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위반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바 있다.
스쿨존 주변 단속카메라의 역할이 교통사고 예방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해당 경찰서 등에 건의에도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체예산을 긴급 투입 설치한 것이다. 

한편,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민식이법이 여야의 대치로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구는 2020년에도 총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나머지 8개 초등학교 주변에 신호위반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해 관내 전 초등학교 주변 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태양광과속경보시스템, 미끄럼방지포장, 교통노면표시 및 교통안전표지판 보강설치 사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2017년부터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성동형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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