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투자자별로 40%~80%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은 5일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 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이 최대 80%로 결정됐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 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하였다고 5일 밝혔다.

분조위는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왔으나,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다른 건에 대해서는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고려해 배상비율을 40~75%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부의된 6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하였다.

 ‘손실 감내 수준’ 등 투자자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직원이 서류상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작성해 적합성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으로만 강조할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도 고려했다. 특히,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 전반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하여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A은행은 직원교육 교육자료에 ‘손실확률 0%’의 백 테스트(Back Test) 결과를 강조했고, B은행은 상품위원회 승인 없이 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조위는 손해배상비율을 원칙적으로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하되,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20%)을 배상비율에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5%)도 고려하여 25%를 가산했다. 여기에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하여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가중사유는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 모니터링콜에서 ‘부적합 판매’로 판정되었음에도 재설명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감경사유는 금융투자상품 거래경험이 많은 경우,  거래금액이 큰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별로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결정이 나왔다.

A은행의 경우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 ➜ 80% 배상, △ 투자경험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 강조 ➜75% 배상, △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 ➜ 40% 배상 등이 결정됐다.

B은행의  경우는 △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英·美CMS)을 잘못 설명 ➜ 65% 배상, △ CMS(기초자산)를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없이 판매 ➜ 55% 배상, △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없이 초고위험상품 권유 ➜ 40% 배상 등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양 당사자인 신청인 및 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분조위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어 금번 분쟁조정은 불완전판매에 한정되었으나,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재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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