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제로 원년 선언

서울시가 내년부터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CCTV 600여 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서울시가 민식이법 국회 통과 전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CCTV를 대폭 확충한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CCTV 설치를  본격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국‧시비 총 240억 원을 투입해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에 600여 대의 과속단속CCTV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 24시간 무인 단속이 가능한 과속CCTV 인프라가 갖춰진다.

시는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6개소 중 과속단속CCTV가 설치되지 않은 527개교에 설치한다. 이달 중 28대를 설치 완료하고, 내년부터 3년 간 매년 200대씩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요인으로 꼽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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