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질 안정성 등 확보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메디톡스의 2년 경과 메디톡신주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사진=메디톡스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보톡스주사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0월 (주)메디톡스의  일부 수출용 메디톡신의 품질이 부적합으로 나와 회수·폐기한 데 이어 메디톡신주 등에 대해 3일자로 회수ㆍ폐기 명령을 내렸다.

대상 제품은 유통제품 중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된 제품(2017. 12. 4. 이전 제조)이다.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명:뉴로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시악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에복시아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아이록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타넥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리프트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등이 해당한다.

회수사유는 사용(유효)기한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 변경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러 검사 결과 메디톡신 제품 가운데 유효기한이 24개월이 지난 제품은 품질 안전성 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회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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