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및 계열사 주식 한시적 보유로 공정거래법 어겨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씨제이제일제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손자회사인 구 영우냉동식품㈜가 CJ제일제당 및 KX홀딩스와의 삼각 합병 및 후속 합병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CJ의 자회사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는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해 여러방안 중 삼각 합병 방식을 선택하여 이행했다. 이 과정에서 구 영우냉동식품은  증손회사가 아닌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과,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여 2차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손자회사인 영우냉동식품은 2018년 2월 15일부터 3월 1일  15일일간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 1,872,138주인 11.4%를 소유,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영우냉동식품은 또 2018년 3월 2일부터 4월 26일까지 56일간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규정 등) 제4항에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영우냉동식품은 그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타법(상법)에서 인정하는 행위일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예외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시정조치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치 수준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 손자회사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법 위반 기간이 상법 상 요구되는 최소 기간인 점과 지배력 확장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감안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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