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송파구 손 들어줘

 

송파구 관내 삼표풍납공장 전경. 구는 지난 22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삼표산업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재결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사진= 송파구 제공

송파구가 풍납토성의 서성벽이 잔존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주)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이 가시화됐다고 밝혔다.

구는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삼표산업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재결을 11월 22일 인용했다.
수용개시일인 2020년 1월10일 이후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산정한 보상금 544억원에 대해 ㈜삼표산업 측에 안내하고 소유권을 이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인 ㈜삼표산업 풍납공장 조기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동안, 삼표산업 공장 부근에서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나오면서 풍납동 토성이 백제 한성도읍기 왕성으로 추정돼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서 2006년부터 송파구는 ㈜삼표산업과 협의해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 정비사업을 위한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추진해왔다. 

올해 2월 대법원이 ㈜삼표산업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패소 판결하면서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으며, 구는 현행법에 따라 토지보상에 나섰다. 출입공고, 물건조사, 감정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약 540억원의 보상액을 책정한 후 지난 7월 부터 여러 차례 손실보상액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협의기한 만료일인 9월 9일까지 소유자 측인 ㈜삼표산업의 ‘무응답’으로 인해 송파구는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은 공익의 목적으로 토지·물건을 매입할 때 보상가격 합의 등에 실패하면 진행한다. 행정부가 처분에 대해 사법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또, 수용재결 신청서를 접수받은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 신청서 열람 공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의견 제출 △조사 및 심리 △재결의 절차를 진행한 후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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