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취약지역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대상
소화전 전후10m 구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8만 원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24 인근 소화전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적색 노면표시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 마포구 제공


마포구가 화재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최근 지역 내 소방시설 주변에 주 정차 금지를 알리는 ‘적색 노면표시’ 및 ‘주정차 금지 표지’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추진한다.

이번 공사는 지난 10월말 시작됐으며,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가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소화전(지상용, 지하용)을 중심으로 전후 10m 구간에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노면표시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작업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마포소방서가 지정한 마포구 내 대형화재 취약지역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83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구는 올해 소화전 주변에 대한 설치작업을 시작으로 향후 연결송수구, 살수설비 등 모든 소방시설 주변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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