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입찰 과당경쟁에 국토부와 서울시 수사 의뢰

입찰 시공사 수정 제안과 재입찰 중 선택의 기로에 서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입찰무효' 위기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위기에 처해졌다. 사진=백종국 기자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16년을 끌어온 한남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입찰 무효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다음달 15일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맞붙은 이번 시공사 입찰에서 3사는 불꽃 튀기는 대결을 펼쳤다. 과열 양상이 언론 등에 보도되자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였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남3구역 조합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경고를 무시하고 시공사를 선정했다간 행정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또 건설사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온 후 뒤따르는 행정조치와 사법조치에 정비사업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조합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위법사항이 담긴 시공사들의 입찰제안서를 수정해서 진행하는 것과, 현재 입찰에 참여한 3사를 배제하고 재입찰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난 28일 열린 조합 정기총회에서 만난 여러 조합원들은 입찰제안서 수정 진행안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아무래도 재입찰보다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조합에 대해 입찰 중단 및 재입찰을 권고해 난항에 빠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같은 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법사안이 법적으로 분명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입찰 중지와 재입찰 추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서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위법사안 발견 시, 정부가 해당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입찰자격을 2년간 제한하기로 한 것도 부담이다.

재입찰을 추진할 경우에는 기존 입찰 시공사들과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 3사는 입찰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조합에 1500억 씩 모두 4500억 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냈는데 입찰무효의 경우 그 돈은 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이 이에 반발해 조합에 소송을 걸 경우 대법원 결론이 나기까지 2년간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은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맡아야 하므로 쉽지 않은 선택이다.

28일 한남3구역 조합 정기총회가 열린 천복궁교회 앞 모습. 사진=백종국 기자

 

조합은 정기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방식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결정은 하지 않았다. 29일 현재 조합 사무실 관계자는 투표 결과를 아직 집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집계가 나오더라도 시공사 입찰 방안 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에 따라 집행부 의견 수렴>이사회 개최>대의원회 개최>조합 총회 결정을 거쳐야 하므로 족히 두 달이 걸리게 된다.

전문가에 따르면 기존 입찰제안서 수정 제안의 경우 수정에 추가로 세 달이 요구되므로 거의 6개월의 사업 지연이 예상된다. 재입찰을 할 경우 새로운 건설사들이 설계를 해야 하는 등 사실상 시공사 선정을 새로 하는 셈이어서 더욱 많은 기간이 요구된다. 조합으로서는 어떤 방식을 택하든 최소 6개월간의 사업 지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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