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배포···시민 인식개선 홍보 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단속 중인 마포구 직원들 모습. 사진= 마포구 제공

마포구가 민관합동으로 내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위반사례를 적발하는 것으로서, 그와 마포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힘을 모은다.

단속 지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지역 내 공공시설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점검과 함께 주차 방해 행위 및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정 사용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차위반으로 단속될 경우에는 확인 절차를 거친 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동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통반장 회의 시에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인식개선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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