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효능·효과 검토하거나 인정 안해···검증되지 않은 광고”

스포츠·마사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온라인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스포츠·마사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온라인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2019년 4분기 동안 ‘스포츠/마시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5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인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하는 정책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했으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위반사례는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다.

또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거나 ‘부상 방지/회복’, ‘경기력 향상’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민간 광고 검증단의 자문을 받아 스포츠/마사지 용도를 표방하는 화장품에 대해 주의사항을 전달받아 안내했다. 민간 광고 검증단은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이어트’, ‘여성안심’, ‘미세먼지’, ‘건강증진’ 4개 분과, 민간 전문가 43인으로 구성·운영된다.

민간 광고 검증단은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라며 "‘관절 염증/통증 완화’, ‘피로감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내세울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식이유황, 글루코사민 등 원료의 효능‧효과로 주장하는 내용도 과학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화장품에서의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내세운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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