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영등포(사진), 금천, 동작 일부 지역이 서울시에 의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상반기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 3개 자치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최종 선정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영등포구 문래 1~4가 일대 , 금천구 두산로 및 범안로 일대, 동작구 서달로 및 흑석한강로 일대 등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의거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지정요건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미세먼지(PM-10) 50㎍/㎥ 이하, 초미세먼지(PM-2.5) 15㎍/㎥ 이하를 초과하는 지역이며, 또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관리·지원 방안을 확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28일부터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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