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복합지구’ 실현을 위한 현대차 GBC 첫 삽 가능
현대차, 레이더 사각지대 등 군 작전제한사항 해결해야

서울시가 현대그룹에 공군작전사항 해소를 조건으로 GBC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미지=서울시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서울시가 5조원대 거대 프로젝트로 관심을 모았던 현대차 그룹의 신사옥 GBC 신축사업에 결국 건축허가를 내줬다. 현대차 그룹이 군의 작전제한사항을 해소시켜 준다는 전제조건과 국가 경제 기여를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구축으로 일자리 및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서울시는 현대차 그룹의 신사옥 GBC 신축사업의 마지막 쟁점이었던 국방부(공군) 협의가 단계적인 작전제한사항 해소로 합의됨에 따라 지난 2월 13일 접수 이후 9개월만인  26일 건축허가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현대차는 건축허가와 관련한 국방부 협의 사항이었던 군 작전제한사항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019년 2월부터 관련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방부(공군)와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국방부(공군)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서울시 또한 군 작전제한사항 해소와 함께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GBC 신축사업의 조속한 착공이 가능토록 함께 고민해 왔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 결과 건축허가 및 후속 행정절차와 구체적 해소방안 마련을 병행하면서 실제 착공 전까지 절차와 시점을 명확히 하여 군 작전제한사항 해소를 위한 세부적 내용과 비용 등 이행방안을 확정하고, 실제 제한사항 발생 이전까지 이행을 완료하는 방안을 도출하였고, 지난 11월 19일 국방부-서울시-현대차 간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금번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합의서 주요내용은 △작전제한사항 해소를 위한 최종 대안을 착공 전까지 합의하여 최종 이행 합의서 체결, △현대차는 합의된 최종 대안에 따른 비용 부담 책임을 지고, 합의된 대안으로 높이 260m 초과 전 이행 완료,  △서울시는 현대차가 합의사항 미 이행 시 공사중지 등에 대한 건축허가 조건 부여 등이다.

이는 높이 569m의 GBC 건축으로 인해 생기는 군 레이더 사각지대, 항로정보 제공시설 및 방공포부대의 제한사항 해결을 GBC 건축공사장 높이가 260m에 이르기 전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공사가 중지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이후 착공까지는 굴토 및 구조심의, 안전관리계획 승인만 남은 상황으로 서울시는 GBC 사업이 곧 착공될 수 있도록 잔여 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작전제한사항에 대한 현대차의 해소방안도 확정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서울시의 GBC 건축허가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상기시킨다. 당시 이명박 정권은 롯데가 서울공항의 군용활주로를 3도 비틀어서 지어주는 것 등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줘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안보를 희생했다는 비난을 얻었다.

GBC의 건설이 경제활력을 가져다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안보환경 훼손 또한 불가피하다. 현대차 그룹은 레이더의 이중 설치 등으로 공군의 작전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이에 대한 다른 목소리 역시 존재한다. GBC의 건축 진행 과정에 계속해서 관심이 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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