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발표
주변시세의 30~50% 수준 주택 공급 40~70%로 확대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반값에 물량의 70%까지 공급한다고 밝혔다. 자료=서울시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서울시가  저렴한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을 전체 물량의 최대 70%까지 대폭 늘리고, 이 모두를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한다. 기존엔 전체 물량의 20%만이 주변 시세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됐고 나머지 물량은 주변시세의 85~95%로 공급됐다.

이를 위해 주택 연 면적의 30% 내에서 'SH 선매입', '일부 분양'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사업유형을 다양화한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성과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그 혜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주거면적을 1인 청년 14~20㎡, 신혼부부 30~40㎡로 확대‧다양화해 아이 양육까지 고려하고 주거 공간 속 삶의 질을 높이고 구체적 기준이 없었던 냉장고, 에어컨 등 필수 가구‧가전의 빌트인도 의무화해 입주자의 편의는 높이고 부담은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사업시행 3년을 맞아 이 같은 골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도,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임대료는 대폭 낮춘다는 계획이다. 

먼저 기존유형은 유지하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낮추면서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한 SH 선매입형, 일부 분양형 등 2가지 사업유형을 신규 도입한다. 'SH 선매입형'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총 주택연면적의 30%까지 SH가 선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주변 시세의 30%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의 20%(공공 20%),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입30%+특별공급20%)로, 전체 물량의 70%를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사업자는 초기 자금을 일부 회수해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대신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공급물량을 16%에서 20%로 늘리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5%이하에서 50%이하로 낮춘다. SH가 선매입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이 되어 주변시세의 50%이하 임대료로 공급한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공공주택 20%와 늘어나는 민간특별공급물량 20%, 총 주택물량의 40%가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
  일부 분양 허용으로 사업자에게 초기 투자자금 회수에 따른 사업여건을 좋게 해주는 대신 SH 선매입처럼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6%→20%)하고, 임대료는 인하(주변시세의 85%→50%)한다.

다만, 시는 분양이 허용되더라도 시행중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매매가격이 주변시세 이하로 낮게 형성되게 되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투자금융사 등도 사업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행정지원과 규제완화도 추진 중이다. 공신력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사업에 참여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공공주택 건설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사업시행자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면적 2천㎡ 규모 이하에 대해 시에서 열람공고, 자치구에서 인허가(2천㎡ 이상은 자치구 열람공고, 시에서 인허가) 했다면, 지난 10월 24일부터는 1천㎡ 이상은 모두 시가 직접 열람공고와 인허가 등 공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처리기간을 3개월 이상 대폭 줄일 계획이다.

나아가  전용면적 14㎡ 내외였던 1인 청년 주거면적을 14~20㎡로, 전용면적 30㎡ 내외였던 신혼부부용도 30~40㎡로 각각 확대한다.  입주자 편의를 위한 빌트인도 의무화하여 지을 때부터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필수적인 가전과 가구를 갖춰 입주자의 비용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주변 시세의 85~95% 임대료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자산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하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한다. 임대 보증금을 4,500만원 지원할 경우에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할 때, 월 임대료 25~30%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역세권에 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으로 시행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이 양적 확대는 물론 주거의 질까지 담보하도록 마련했다”며 “주택시장의 관점에서도 민간자본이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주택사업에 참여해 사업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역세권 청년주택이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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