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서울 도심 진입 5등급 차량 과태료 25만 원
과태료 활용해 반값요금 600원 순환버스 운영

서울시가 서울 도심지역 5등급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오는 1월부터 반값요금 도심순환도시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자료=서울시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서울역 시청 종로 등 도심 주요지점과 명동, 남산, DDP, 고궁 같은 관광스팟을 모두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가 내년 1월부터 운행된다. 순차적으로 운행되는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의 이용요금은, 현행 시내버스 요금인 1,200원보다 50% 저렴한 600원 요금으로 운행한다.

이는 12월부터 서울 도심 한양도성 내부에는  미세먼지를 내뿜는 차량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데 따른 조치다. 일부 자동차의 운행제한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녹색교통지역 내 버스-자전거-나눔카를 아우르는 서울시의 친환경 녹색교통 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것이다.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매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 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다만 단속 대상 차량이더라도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차량(일부 쌍용차, 수입차)과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일부 4륜구동 차량)의 경우에는 내년 12월까지 1년간 단속이 유예되고,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전인 10월31일까지 신청 접수한 차량에 한해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유예된다.

공해를 유발하는 5등급 차량으로 도심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운행을 자제하고 차량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도심 진입로에서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녹색교통지역 통행패턴 분석결과 도심에 머무르지 않고 단순 통과하는 차량 비율이 46.5%에 달했으며, 단속대상 5등급 차량만 따져 봐도 40.2%나 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5등급 차량의 지역별 등록대수는 운행제한 시행 전 전국은 247만대에서 11월 현재 218만대로 11.8% 감소하였고, 수도권의 경우 86만대에서 72만대로 1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감장치 장착 차량도 수도권의 경우 5개월 동안 14.4%로 늘어난 24,686대로 집계됐다.

‘녹색순환버스’는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 일일 총 27대 버스가 서울 도심을 달린다. 우선 CNG 차량으로 운영을 시작하고, 내년 5월까지 100% 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녹색교통지역 내 이용객이 많은 지점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서울역~서대문역~독립문~사직단~경복궁~창덕궁~동대문~을지로4가(11.8km, 양방향)를 운행하는 도심외부순환, ▲시청~경복궁~인사동~종로2가~명동~시청(5.6km)를 운행하는 도심내부순환,  ▲남산타워~시청~종로2가~동대문~DDP~동대입구역~남산타워(11.3km)를 순환하는 남산연계,  ▲남산타워~예장자락~충무로역~동대입구역~남산타워(8km)를 순환하는 남산순환 등  4개 노선을 운영한다.

또 녹색교통지역 내 따릉이 운영 규모를 내년까지 2배로 늘리고, 나눔카는 도로 위에서 편리하게 대여·반납할 수 있는 노상 운영지점을 500m마다 설치해 대중교통-공유교통-보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2021년 강남,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 3도심을 거점으로 서울 전역에 녹색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특히, 각 도심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강남은 스마트모빌리티 및 공유교통, 여의도는 자전거 및 PM 중심의 차별화된 전략을 적용하는데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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