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5등급 차량 녹색교통지역 상시 운행제한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 108개소 요금할증은 1월부터

서울시가 12~3월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해 고농도 미세먼지를 상시 관리한다고 밝혔다. 자료=서울시 제공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에서 5등급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진입이 금지된다.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게는 1월부터 주차요금이 할증된다.

서울시가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교통대책으로  12월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도 녹색교통지역에서 전면 시행된다.

시즌제 기간 중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한 주차요금 할증(최대 50%)도 새롭게 시작한다.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108개소)에서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50%,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24개소)은 모든 차량에 25%(5등급 차량은 50%)의 주차요금을 더 받는다. 12월 한 달 간 안내‧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1,051개소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의 상시 ‘차량 2부제’를 의무 시행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 시즌 동안 시‧구 TF팀을 구성, 시민감시단과 함께 서울시내 총 4천여 개 사업장과 공사장을 전수 점검한다.

시즌제  기간 중 자치구별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158km)에 대해 1일 2회이상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청소차 일일 작업구간도 50km에서 60km로 확대한다.

시즌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상시 지원대책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 3개소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은 저소득층 지원금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시즌 기간 동안 집중 보급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서울지역 상시 운행제한은 국회에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법 개정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기·인천과 세부 협의를 완료하고 이번 시즌 내 일부기간이라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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