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위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도 412억원 부과키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주) 마트 부문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 8천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주)는 지난 2012년 7월 ~ 2015년 9월 기간 중 사전에 협의하여 비행사 기간에 납품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받아 판촉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사실상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사전에 판촉행사 비용 분담과 관련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또 롯데쇼핑은 2012년 6월 ~ 2015년 11월 기간 중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납품업체 파견요청 공문에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이 회사는  또 2013년 4월 ~ 2015년 6월 기간 중 통상적으로 PB상품은 유통업체 자신의 브랜드로, 당해 개발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회사(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토록 하였다. 

이밖에도 2013년 8월~2015년 6월 기간 중 납품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세절 용역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거기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년 7월~2015년 5월 기간 중 가격할인 행사종료 후에도 행사시 할인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금액의 불이익을 주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