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채용과정, 제척·기피제 도입 의무화 한다
비리 근절, 능력중심 선발이 원칙

정부가 공공 채용과정에서 제척·기피제 도입을 의무화 하고 공정채용을 민간부분에도 확산시킨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공공부문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친인척 관계인 면접관과 응시자가 채용과정에 연계되지 않도록 제척·기피제 도입이 의무화되고, 위반시 불이익을 부과된다. 또 매년 신규채용자의 경우 각 기관별로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비리 여부 등을 검증, 친인척 인원 수가 공개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 세부자료를 18일 공개했다.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채용공고에 부정합격 적발시 처리원칙을 명시하고, 채용내정자에 확인의무 부과 등을 통해 불공정한 개입여지를 차단한다. 

채용청탁·압력·강요의 경우 직접 행위자 외 전달자, 유인자 등도 채용절차법상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채용비리 일제 신고기간 운영 또는 신고창구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신고센터를 활성화 한다.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채용결과의 수용도 제고를 위해 기관별 채용전형에서 ‘구조화된 면접’ 또는 ‘필기평가 실시’ 중 1개 이상은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인턴 봉사활동 등 경력사항은 채용대상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평가에 반영하며, 제출된 자료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직업기초능력 예시문제, 모의면접 자료 등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 중심으로 전용 웹페이지 구축하는 등 취업준비생을 위한 채용전형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면접관의 역량제고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면접관 교육 이수자로 분야별 풀(Pool)을 구성하고 분야별·지역별로 기관 간 공동 활용하는 등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공정채용 기법 혁신도 지원하며 비정규직 채용·전환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한편 공정채용 문화 민간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의 공정채용기법을 민간에 전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능력중심채용 컨설팅 확대 및 내실화를 추진하고 지방정부 주관 일자리정책 박람회, 채용박람회 등을 활용, 민간기업 대상으로 공정채용 정책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경제단체 등과 공동으로 민간 우수사례 선정·시상, 연중 집중 캠페인 등으로 공정채용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확산하고,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단체협약, 건설부문 채용강요 등 불합리한 채용관행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이해관계 직무수행과 가족채용 제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매년 상·하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기간 운영을 효과성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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