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준비 부족한 중소기업 위해

정부가 주52시간제 시행에 앞서 탄력근로제 관련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정부가 주52시간제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정기국회 내에서 관련입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저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안은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행정조치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면서 오랜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로 어렵게 도입한 주 52시간제도의 안착과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감안하여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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