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잠실코아상가, 장미마을 마당 등 3개소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송파구 관내 금연구역 표시도. 사진= 송파구 제공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송파구가 유동인구가 많고 대형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간접흡연 피해 문제가 대두됐던 잠실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확대 지정했다.

구는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공원, 잠실역사거리,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학교절대보호구역 등을 포함해 금연구역 726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총 3개소이다. ▲더샵스타리버, 잠실푸르지오월드마크, 한신잠실코아아파트 주변(787m/33,778㎡) ▲장미마을 마당(187m/1,461㎡) ▲신천동 11-1(철도) 부지(425m/9,673㎡) 구간이다. 

구는 11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2인 1조로 단속팀을 구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다양한 홍보,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아파트‧상가‧주변 사업장 및 건물관리 대표자 등으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관 합동캠페인을 주1회로 실시 중이다. 
특히, 철저한 단속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로 길거리 흡연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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