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소방활동 지원 및 인식강화 위해 연말까지 추진

성동구의 소화전 주변 연석이 있는 도로에 주정차금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사진= 성동구 제공


성동구가 관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소화전 등 소방시설 37개소 주변에 불법주정차 방지 노면표시를 올해 연말까지 설치한다.

소화전은 화재 시 직접 호스를 연결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로 그동안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로 제때 사용하지 못해 화재 초기진압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지난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시 현행대비 2배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다양한 방지책들이 나오고 있다.

구는 소방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화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m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이 필요한 37개 소를 대상으로 노면표시 작업을 시행한다.

표시 방법은 도로의 경우 연석(경계석)이 설치된 경우에는 연석을 적색으로 도색하고 연석의 윗면 및 측면에 흰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문구를 표기한다. 

구에 따르면, 노면표시가 완료된 후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은 주민신고제의 신고대상에도 해당되어 주민들의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견인조치 등 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화재 시 불법주정차로 인한 화재진압 지연 등을 철저히 예방할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