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사모펀드 은행판매 제한키로
금융당국,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개선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 은행판매 금지, 불완전판매 과징금 대폭 인상 등 DLF사태 재발방지책을 내놓았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과징금이 수입의 최대 50%, 과태료가 3000만원으로 상향 추진된다.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판매도 제한될 전망이다.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4일 내놓은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순기능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는 자산운용사가 원금비보장형·사모 DLS를 편입하여 은행·증권사를 통해 판매한 펀드 중 '독일 국채, 영국/미국 CMS 금리 연계 DLS'를 편입한  사모펀드이다. 은행에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했는데 한 번에 1억원 이상 투자 가능한 중장년·노년층이 주요 투자자로 가입해 피해가 컸다.

문제가 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2개 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총 판매 잔액은 7,950억원(8월7일 기준)으로 대부분 9~10월중 손실(손실률 52.7%)을 보았다. 991억원이 만기도래하고  978억원이 중도환매 되어 11월 8일 기준 판매 잔액은 5,870억원으로 8월7일 대비 2,080억원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DLF 사태는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기초자산, 손익결정구조 등 실질이 유사한 상품을 다수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규제를 회피하여 사모로 판매하여 투자자보호 장치가 미적용 됐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먼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ㆍ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하여  실질적 공모상품의 사모형식 판매를 차단키로 했다.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로 판매인력을 제한하고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고난도 상품(공·사모 포함)은 모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의무, 숙려제도를 강화하고 고령투자자 요건을 만 65세 이상으로 낮춘다.

한편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내부통제 관련 경영진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 피해발생시 제재 조치를 취한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징벌적 과징금을 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하고, 적합성ㆍ 적정성 원칙 위반시 과태료를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하며 청약철회권,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법령 개정 전까지는 행정지도를 시행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각 계의 의견을 약 2주간 수렴하여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차질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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