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 도입 의무화 하기로
정부,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키로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낮아지고  월지급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연금 가입을 지원하여 청‧장년층의 노후대비 자산형성을 뒷받침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다.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낮추고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 하기로 하는 등 노후대비 자산형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개편 세부추진 일정.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연금을 활성화 한다. 가입연령은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낮추고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하되  주택가격 9억원 초과시의 지급액은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제한한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토록 개선키로 했다.

또한 취약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액을 최대 13%에서 최대 20%로 상향하고,  취약 고령층(1.5억원 이하 주택 &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도 확대키로 했다. 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로 지정한 자(배우자)가 수급권을 취득하는 신탁(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연금을 자동승계토록 한다.  현재는 가입자 사망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다.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해 나가기 위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한정애‧임이자‧김동철 의원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지원키로 했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 의무화해 퇴직금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고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낮출 방침이다.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다양화하여 선택권을 확대하고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층과 장년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전문가가 개인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여 수익률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세부추진 일정.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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