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및 배상책임 실손 보상, 온라인으로 간편 가입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간편실손화재공제' 를 14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영업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편실손화재공제' 14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과 삼성화재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출시되는 간편실손화재공제는 사업장 내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시설 및 음식물 배상책임으로 인한 실제 손해를 가입한도 내에서 비례 보상이 아닌 실손 보상을 해주는 상품으로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간편실손화재공제 상품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인터넷에서 공제료를 계산해 볼 수 있고, 비대면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보험사 대비 최대 30% 저렴한 공제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보험은 건물 내 위험업종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상승하지만, 간편실손화재공제는 해당 업종별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상품을 차별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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