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 추진키로

경찰청은 수사서류 열람·복사를 쉽고 빠르게 해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경찰청 제공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경찰 조서의 열람, 복사가 쉬워져 사건당사자와 변호인들의 신속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이 간소화되고 신청에 따른 열람 및 복사본 제공 대기시간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 같은 개선방안을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사건당사자나 변호인이 ‘조사 당일 작성한 진술조서’를 받으려면 별도로 민원실에 정보공개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사 직후 담당 수사관에게 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신청을 받은 수사관은 공개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없거나 여건상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바로 검토한 후 빠르면 조사 당일에도 제공한다.  이밖의 서류에 대한 신청도 정보공개 결정기한인 1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여 결과를 통지키로 했다.

경찰은 "이번 조치로 사건당사자와 변호인들의 신속한 방어권 행사는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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