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사고 재발 방지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 발표
허가-감리계약서 제출 의무화, 공사-현장대리인 상주 의무 등

서울시는 철거공사 시 허가ㆍ감리계약서 제출과 현장대리인의 상주를 의무화 하기로 하는 등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료=서울시 제공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서울시가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수립해 발표하면서 서울시의 철거공사 심의‧허가가 지금보다 크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2일 철거공사 시 허가ㆍ감리계약서 제출과 현장대리인의 상주를 의무화 하기로 하는 등의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발생한 서초구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다.
 
대책의  핵심은  심의‧허가는 보다 ‘깐깐’하게, 공사‧감리는 보다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건축물 철거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설계심의 단계에서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전문기술자가 직접 설계한 후 서명까지 하도록 책임을 강화한다. 허가 단계에선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공사 단계에선 공사현장에 중복으로 배치했던 현장대리인이 한 곳에 상주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시는 건축물 철거 작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 전까지 철거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거심의 전 공사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도 만들어 전 자치구에 배포, 현장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까지 철거공사장 ‘선별점검’에서 ‘일제점검’으로 전환한다. 기존에 건축심의 시 위험성이 높았던 상‧중 등급 공사장만 점검했다면, 이제는 모든 철거 심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점검은 외부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철거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 중인지, 감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 중인지 등 현장 위해 요인을 살펴본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공사중지,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제도 개편에도 착수, 설계심의 단계에서는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구조기술사가 설계하고 직접 서명해 책임을 강화하도록 해체공사 설계를 의무화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 시 해체허가 대상보다 철거심의 기준이 더 높은 서울시 조례 기준에 맞게 해체공사 허가대상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철거심의를 정례화하고 서면심의를 대면심의로 개선해 운영한다.

허가 단계에서는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해 저가 수주와 감리로 인한 사고발생을 방지한다. 철거허가(신고)시 현장에 건설기술인이 배치되도록 건축주 의무와 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

공사 단계에서는 점검시스템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시 현장대리인 상주하도록 하고 모든 해체공사장에 감리지정을 의무화한다.  해체공사업 전문업체를 분리해 해체공사 경험이 있는 업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체공사 종사근로자 교육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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